[제 6강] 매수로 인해 말소˙인수되는 권리
댓글수 · 2022.05.24
말소·인수되는 권리 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을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말소되지 않은 권리도 같이 인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물건을 낮은가격에 취득하더라도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같이 인수되는 경우 권리에 대한 변제권도 매수인이 갖게되어 비용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권리확인의 방법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권리설정 상태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근저당·저당·전세권·임차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위 등기기록에 나오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등기기록에는 등재되지 않아있지만 유치권·분묘기지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등기기록에 등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