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강] 경매의 대상
댓글수 · 2022.05.23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 도랑, 돌담 정착물: 도랑, 돌담 등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은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상가, 주택건물의 경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중인 건물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 사용할 수 없기에 건물로 취급하지 않아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수목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인 경우 수목을 토지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습니다. 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입목), 명인방법된 수목의 경우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 명인방법 수목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