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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강] 물건(경매) 확인 방법
[제 5강] 물건(경매) 확인 방법

2022. 5. 24. 20:43부동산 경매

물건(경매) 확인 방법

입찰을 하기위해 어떤 물건이 경매(매각) 예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위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경매) 찾기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 위 내용의 경우 공고상 나와있지 않는 경우 혹은 잘못 기재된 경우들이 많아 반드시 직접 현장을 나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
8. 각종 경매 관련 취지
9. 매수자격신청제한에 대한 내용
10. 매수신청 시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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