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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정리
민법 기초 정리

2023. 2. 14. 16:08카테고리 없음

Ⅰ 민법의 의의

민법 -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1. 사법
  2. 법률관계 ↔ 인간관계
  3. 분쟁해결: 법률 > 관례 > 조리

 

⇒ 분쟁해결 예시

甲이 乙에게 1월 1일에 강아지를 청약하였고 乙이 이를 승락하여 1월 1일 계약이 채결되었으며 3월 1일 강아지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월 1일에 강아지가 새끼(과실)를 낳았는데 새끼(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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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587조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법률 > 관례 > 조리)

∴ 새끼(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


Ⅱ 계약의 종류

ⅰ 계약의 종류 (대립)

  1. 채권계약(협의):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하는 약속
  2. 물권계약
  3. 가족법상의 계약

⇒ 전형계약 (15가지) 필수 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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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 15가지 ) ★
재산의 이전 증여 (무상) 매매 교환
물건의 이용 소비대차 사용대차 (무상) 임대차
노무의 제공 고용 도급 (완료) 여행
노무의 제공 현상광고 (완료) 위임 (사무처리) 임치 (물건 보관)
기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전형계약 (15가지) 필수 암기 TEST 

전형계약 ( 15가지 ) ★
재산의 이전      
물건의 이용      
노무의 제공      
노무의 제공      
기타      

계약관련 필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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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계약: 승낙과 성립으로 이루어진 계약

* 요뮬계약: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재,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합치: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

* 견련성: 서로 주고 받는 관계

* 쌍무계약: 갑과 을의 거래가 견련성이 있는경우 계약이 성립하는 것 ↔ 편무계약

* 출연: 재산의 증가 혹은 노무의 제공

* 유상계약: 갑과 을이 모두 출현하는 계약

* 무상계약: 단독으로 출연하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 유·무상 계약: 거래주체의 선택에 따라 유, 무상이 결정 될 수 있는 계약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 대주: 돈을 빌려준 사람

* 차주: 돈을 빌린 사람

* 불요식계약: 서면과 구두 등 제약이 없는 계약

* 요식계약: 서면만으로만 계약이 인정됨

* 일시적계약: 매매

* 계속적계약: 임대


Ⅲ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1) 객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 (甲 1억 청약 ↔ 乙 1억 승낙)
    2) 주관적 합치: 거래 상대방이 일치 (甲→乙, 乙→甲)
  2. 의사실현(낙성서면)
    - 승낙의 의사표시로 의사표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3. 교차청약
    - 거래 양측이 교차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서로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낙성되는 계약

ⅱ  청약과 승낙

  1. 청약: 승낙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의사표시 (구속력, 승낙적격)
    * 구속력: 청약시 청약기간동안 철회를 할 수 없다.
    * 승낙적격: 청약 대상자의 승낙에 대한 적격으로 기간, 금액 등을 기준으로 둔다.
  2. 승낙: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한다. (객관적합치)

ⅲ 계약의 성립 시기

  1. 대화자 간: 승낙의사가 도달 할 때(대화, 전화)
  2. 격지자 간: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우편)